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9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8.경 사천시 축동면 길평마을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고 당시 차량 견인을 부탁한 견인차 기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18.경 사천시 사천읍에서 견인차 기사인 B에게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46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0. 8.경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한 번 가서 출동한 경찰관 C에게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혼자 있었는데, 머리를 앞 유리에 부딪혀서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목과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두 번 오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증인과 피고인이 얘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라고 했지요”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