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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도로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뒤 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573,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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