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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5. 말경 위 건물 4층에서 ‘G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10개월 또는 20개월 기간, 수령계금 1억 원 또는 2억 원, 월 계불입금 2,000만 원 등으로 정한 낙찰계를 시작하여 2008.경에는 총 낙찰계 76계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낙찰계는 2008. 1.경부터 일부 계가 계원들의 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하다가 2008. 5.경에는 계원들이 납입하지 아니하는 불입금의 규모가 매월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 피고인이 동원하여 대신 불입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200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호수공원 등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G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1억 원당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7. 7.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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