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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K에 대한 2008. 7. 1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17. 당시 피해자 K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이 2011. 7.부터 2008. 4.까지 피해자 H, K으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 (2) 피고인이 K, M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22. K, M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K, M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K에 대한 2008. 7. 17.자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2008. 7.경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금 2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지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1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7. 17.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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