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3가단418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5. 말경 위 건물 4층에서 ‘I’이라는 명칭으로 10개월 또는 20개월 기간 수령계금 1억 또는 2억 원, 월 계 불입금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정한 낙찰계를 시작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7.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5.경 계원들이 납입하지 아니하는 불입금의 규모가 매월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계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 불입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도 2007. 7. 16.경 피고 B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경에는 피고 B을 상대로 계 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라.

검사는 피고 B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 피고 B이 운영한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이후로서 원고가 2008. 7. 17.경 지급한 계 불입금 1,000만 원에 대하여만 사기죄의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이전에 지급한 계 불입금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편취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상고기각됨으로써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