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E, 고소인 F은 지인 소개 및 고물거래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는 2011. 4. 26. G에게 고철거래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다. 가) 2011. 8. 20. 09:00경 강원도 원주시 H에 있는 I 회사 앞에서 고소인 E 소유의 ㈜립코 발행의 약속어음 1매(5,000만 원)를 건네받아 어음을 현금으로 융통하여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I 대표와 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 명이 가면 곤란하다‘, ‘혼자 가서 어음을 할인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음을 건네받을 때부터 고소인에게 반환해줄 마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즉시 G에게 어음할인을 받아 그에게 갚아야 할 고물거래대금 950만 원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8. 26. 12:00경 고소인 E으로부터 어음할인 금액반환 독촉이 가해지자 이를 타계할 마음으로 고소인 F에게 전화상으로"E이 경북 경산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E의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케 하게 위 '가 '항의 어음할인 차액을 일부를 변제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