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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어음할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현금성 자산과 재고 자산이 100억 원 넘게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감정평가액 합계 1,609,496,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1. 3. 14.경 피고인 회사 발행의 2011. 4. 30. 만기인 액면금 1억 원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 받았는데, 피고인 회사는 그로부터 불과 23일 후인 2011. 4. 6.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2) 파산 법원은 2011. 4. 14.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2년 이후 7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하면서 금융비용 증가로 운전자금 압박이 심화되기에 이르렀고, 2010. 5.경에는 금융기관에서의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자 외부투자자를 영입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비용 지출이 심화되면서 자금 사정은 악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개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변제 독촉이 심화되자 자금 사정은 한층 악화된 사실, 2011. 2.말 기준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부채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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