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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1: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 값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된장찌개, 소주 1 병 등 도합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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