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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5. 12:50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인 부지점장 D에게 새우샐러드(18,000원)와 치킨요리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총 대금 48,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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