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5. 12:50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인 부지점장 D에게 새우샐러드(18,000원)와 치킨요리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총 대금 48,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