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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30』 피고인은 2012. 11. 6. 인천 동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동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제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곳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4,000만원을 주면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40』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강화군 G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전원주택을 지어 준 H를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G 토지에 H에게 지어 준 것과 똑같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 총 공사비는 1억 9,000만원으로 하고, 2011. 6.경 착공하여 2011. 10. 말경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대성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4억 3,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모두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전에 H에게 지어 준 것과 같은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전원주택 부지인 위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계획이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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