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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0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C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C은행 계좌(F)로 1,44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350만 원 합계 2,79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E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1,44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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