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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9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8. 10. 17:3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은 탓에 좌측 상단 어금니(26번 치아)가 반 정도 파절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1. 서울구치소장에게 파절된 치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우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지 않았고, 원고가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치아가 악화되도록 4개월 이상 방치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파절된 치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파절된 치아에 대한 치료비 1,500,000원, 차후 위 치아를 발치할 경우 시술하여야 할 임플란트 비용 1,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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