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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3가단2128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2백만 원, 향후 치료비 1천만 원, 기왕 치료비 2백만 원,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3. 10.부터 2011. 8. 4.까지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치아에 보철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치아를 파절시켰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식재하였으나 과도한 치아삭제 등으로 인한 부정교합을 발생시켜 음식물 섭취 등을 곤란하게 하였고, 턱관절장애, 안면비대칭을 발생시켰다.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치료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철 등의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치아를 파절시켰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정상적인 치아가 파절된 양상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부정교합 증상 내지 안면비대칭 증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턱이 삐뚤어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에 따른 저작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위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부정교합은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임을 설명한 사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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