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397』 피고인 A는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12. 20.경부터 J, K, L 등과 함께 중국 윈난성 취징시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그 처분 대금을 받거나 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 “M” 및 가짜 명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N”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J은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 취득 및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위 L는 “M”의 총괄 운영을, 피고인 A는 “N” 운영 및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M” 사이트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M” 사이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O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P 여행사 운영자 Q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R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