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6』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L, M, N, O 등과 함께 중국 윈난성 취 징 시 소재 3 층 단독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그 처분 대금을 받거나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인터넷 사이트 “P” 및 가짜 명품( 소위 짝 퉁) 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Q ”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L은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 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M는 “P” 의 총괄 운영을, N는 “Q” 운영 및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P” 사이트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O는 “P” 사이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제공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2013. 1. 3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7.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5. 3. 경부터 2013. 7. 경까지 각 “P” 사이트에 경기 등록 및 결과 등록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1) 피해자 한국 조폐공사 피고인과 L, N 등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