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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억 6,1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중국 윈난성 취징시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그 처분 대금을 받거나 사설 경마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 “H"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 취득 및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G는 ”H"의 총괄 운영을, D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H" 사이트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E는 “H" 사이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I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J 여행사 운영자 K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O 대표이사 P’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 원 정도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 F 등은 2012. 12. 9.경 중국 윈난성 쿤밍시 소재 불상의 민박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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