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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2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9: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 E은 자신의 딸 F이 미리 숙박을 예약해놓았으니 주차를 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인은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몸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중수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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