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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1:45경 수원시 팔달구 B ‘C’ 식당 안에서 함께 온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다음 혼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앉아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테이블과 함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의자 뒷부분 비닐 가죽이 벗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동시에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E의 상의를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고자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고,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목 부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으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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