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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0 2018고단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E는 화성시 F에서 ㈜G 라는 상호의 자전거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초순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창고에 자전거 부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7. 6. 2. 10:00 경 위 단독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부품을 실은 4.5 톤 트럭이 유일한 진입로 인 위 도로를 통해 위 창고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위 주택 벽에 금이 간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서서 ‘ 큰 차는 지나가지 못한다.

나를 치고 들어가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약 10분 후 현장으로 온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 도로 입구에 서서 ‘ 큰 차는 지나가지 못한다.

’ 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1:3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 트럭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전거 부품 운송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녹취 서 (E, B)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E의 추가 진술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이 파손될 것을 우려 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자전거 부품을 싣고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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