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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5:45경 양산시 C에 있는

주. D 공장 타이어적재창고 내에서 피해자 E(남,44세)이 피고인에게 파렛트를 옮기라고 지시하는데 피고인이 다른 동료를 불러 작업을 하겠다며 지시를 듣지 않아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고소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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