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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라는 제목의 뮤지컬(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의 매출수익 중 KBS미디어의 광고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우선적인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만큼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반환의 순위와 방법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기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W, X, Y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든 원심 판시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공연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기초로 나름대로 이 사건 공연 기획자의 기획능력, 출연배우, 공연의 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공연수익과 투자로 얻게 될 여러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예상과 달리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연수익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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