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8호 상품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6호 상품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8호 상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호 상품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8호 상품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8호 상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