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받을 공 사대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차이나 타운 공사를 도급 받는 것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G로부터 당초 도급 받은 G 직원 숙소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고 2013. 11. 말까지 투자금 중 5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5억 원의 반환시기를 2013. 11. 말까지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약정한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차 G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