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1975. 5. 13.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C 근처 소재 D 다방에서 E으로부터 “ 긴급조치가 선포되어 당분간 표면 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유인물을 가지고 이 대생들과 돌려보며 데모 분위기를 조성하라” 는 말을 듣고서 위 “ 독재는 적화의 황금 교”, “ 워싱턴으로 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라는 제하의 유인물 각 1 매씩을 제공받고 그 유인물을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서도 그 경부터 같은 달 31일 22: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자기집 공부방 책꽂이 속에 은닉, 보관하면서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나. 같은 달 27일 18:00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다방에서 E과 회합하고, E으로부터 같은 달 22일 서울대 교정에서 있었던 서울 대생들의 시위 상황을 전해 듣고 “ 걸프 한국에 400만 불을 공여하라” 라는 제하의 미성 조지 기사 중 복사판과 그 번역문 각 1 매씩을 제공받으며 “ 금주와 내주 중에 고대와 연대가 유신 헌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데모를 할 것이니 이대도 고대와 연대에 발맞추어 데모를 하라. 데모방법은 I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시로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검은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지금까지 제공한 유인물을 다량으로 등사하여 이대 내에 살포해서 이 대생들의 데모를 선동하도록 하라” 는 말을 듣고서 이에 동의 하여 E과 이화 여자 대학생들의 시위의 수단으로써 헌법 개폐를 주장할 것과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그 개폐를 주장,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할 것을 음모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