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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5: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60번 길 17 부 평 5 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문화로 103 화개 장터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는 낮은 점, 교통사고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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