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1:2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60번 길 75에 있는 ‘ 부 개성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음주 운전 등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