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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8. 22:01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97번 길 40 부 평 제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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