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4:50 경 광주 북구 유림로 160번 길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태평양 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