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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4고합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시간가담관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F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등기상 감사)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부사장(등기상 사내이사)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5고합118] 피고인 A는 2010. 12. 20.경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공사 착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즉시 변제하겠으며 만일 1개월 이내에 갚지 못하면 차용금의 두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5고합142] 피고인 A는 2012. 10. 24. 11: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상가 207호와 피해자 소유의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주유소 및 현금 1억 원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건축은 완료되었으나 소방검사 등 일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1달 내에 준공을 마치고 2012. 12. 1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1억 원을 먼저 교부하여 주면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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