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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항 중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95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J건물 12층에 있는 C(주)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주)는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L은 피고인 A의 딸로 진해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피고인 A의 아들로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N주유소(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1) C(주) 및 N주유소(A)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7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Q 등 딜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불법유류를 매수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고,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주)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R(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를 B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이를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4. 위 C(주)에서 위 R(주)에 경유 26,000리터(38,740,000원)를 주문하고, B를 통하여 위 경유를 위 R(주 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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