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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1 2013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3고단910 사건의 죄와 판시 2014고단1837 사건의 제1죄 및 판시 2015고단234...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0 피고인 A, 피고인 B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9. 15.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O과 피고인 B 소유의 충북 제천시 P 임야 28,562㎡와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Q 상가 207호와 208호를 교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9. 10. 초순경 위 P 소재 임야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위 임야 가운데에 매입이 어려운 타인 소유의 묘지가 있어 위 임야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알게 되면서 피고인들에게 위 교환계약의 파기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른 땅을 매수한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 매도한 다음 2009. 11. 말까지 계약금 2,000만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가등기를 해 준 위 P 소재 임야는 당시 시가가 약 8,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채권최고액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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