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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나7037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7. 피고가 운영하는 C 인천 청 라 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의 임차권, 시설 및 운영권을 350,000,000원( 임차 보증금 200,000,000원, 주방기기 및 시설비 150,000,000원 )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 월별 결제수단 현황’ 을 보여주었다.

위 자료에는 이 사건 매장의 연 매출액 합계가 2014년에는 931,804,130원, 2015년에는 915,953,400원, 2016년에는 1,048,433,67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1. 23. C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매장의 ‘ 월별 매출 객수 객 단가 조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매장의 2017년도 매출액 합계는 801,122,990원이고, 2017. 6. 매출이 전년대비 25.8% 감소하고, 같은 해 7.부터 12.까지의 매출은 전년대비 적게는 33.6%부터 많게는 44.1%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매출이 하락한 2017년도 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2017년도 매출 내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경부터 24 시간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였으며 2017. 7. 경 D 회사 햄버거 병 논란이 발생하여 2017년도 매출이 30~40% 감소하였음을 구두로 모두 설명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매출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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