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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2356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당 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 하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1 면 6 행에서 1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원고의 사내 정보 보안 지침 위반행위 가) 인정사실 갑 제 4호 증의 3, 갑 제 7호 증의 1,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1.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외부의 개인 이메일 계정 (K )으로 GMV GMV(Gross Merchandise Volume), 전자상거래 업체 혹은 특정 플랫폼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이뤄 진 총 매출액, 총 상품 판매량을 말한다.

달성전략에 관한 엑셀 파일[ 소속 팀의 신규 브랜드 런 칭 시기 및 규모, 품목별 셀 렉 션 증감에 따른 예상 매출 (SKU 현황, 추가 셀 렉 션 등)] 및 2017년도 실적 데이터가 담긴 엑셀 파일[ 팀 원 개인의 품목별 월별 실적, 각 품목에 대한 월별/ 분기별 실적 및 2017년도 목표와 그 차이]( 이하 위 두 파일을 합하여 ‘ 이 사건 자료’ 라 한다 )를 발송한 사실, 피고의 생활 보안 지침은 ‘ 모든 임직원은 정보 보안정책,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중대한 위반 시 취업 규칙 및 정보보호감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상벌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정보 보안 지침은 피고의 내부정보를 외부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 자택에서 근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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