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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2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경 포스기계의 매출 내역을 삭제하고 이 사건 매장의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이 가장 큰 기준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여 매출액 허위 조작과 피해자의 권리금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의 판단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특히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출액 조작을 위하여 포스기계의 매출 내역을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매출을 하루 10만 원씩 추가로 입력하거나( 위 종업원은 주중 토요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임),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은 매장 내 일반적인 매출 외에 발생한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타 피해자가 1~2 개월 동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한 결과 등 사정만으로는 매출 실적 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출액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매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 하에 권리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교부라는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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