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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63843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회사의 자력 1)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는 2011. 8.경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후 2015. 12.경 자본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증자했고, 2014년도 매출액 35억 원, 2015년도 매출액 42억 원, 2016년도 매출액 54억 원으로 매출이 증대되었다. 2)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17. 8.경 제품 양산이 연기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제품 공급사 및 발주사간의 가격 분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매출액이 53억 원, 2018년도 매출액이 29억 원으로 2018년도에 이르러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8. 2.경 중국업체에 수출한 진동모터 PCB 매출대금 약 7억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으며, 2017년경 인천 남동구 E, F 소재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라인을 신규설치 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 차입한 자금의 금융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당초 신축공장을 임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려 하던 계획이 무산되어 2018. 8.경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납부가 연체되고 다수의 거래업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 채무자 회사의 2017년도 유동성부채는 14억 원 상당이고 2018년도 유동성부채는 22억 원 상당이며, 회생절차 당시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자산가치는 73억 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88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4) 채무자 회사는 2018. 9.경부터 모든 외주업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10. 19.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1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2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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