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에서 E 소공동점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H(39세)에게 위 E 소공동점의 월별 매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E 소공동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5,800~6,0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소공동점의 월매출액은 그에 훨씬 미달하는 4천만 원 수준으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월별 매출내역서는 매출액을 늘려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권리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2개로 일으킨 허위 매출 등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매장외 판매 매출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매장외 판매는 E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료를 이용하여 위 소공점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조한 후, 다른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위 E 소공동점의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렇게 허위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이와 같은 매장외 매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매출액이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 소공동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 원, 같은 달 28.경 3,6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1억6,7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억6,7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억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2012년 5월 이후 본 매장의 세콤기록, 이메일 내용, 월별 매출내역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입금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