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20고정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하천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임시 자동차 차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여주시 B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18㎡ 규모의 자동차용 임시차고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조사내역,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는 점,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