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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18가단166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경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해서 2005.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1.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5. 25. C 주식회사와 원주시 D 일대 약 27,500평 토지를 매수해서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C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및 분양, 토지 매수 자금 등 사업추진 비용을 조달하고 피고 회사는 토지 매수, 관련 인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 회사와 C 주식회사는 2006. 6.경 이 사건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300억 원을 E로부터 대출받고 피고 회사가 E에게 액면금 30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하면 C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C 주식회사는 2007. 1.경 사업비의 불투명한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위 공동사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두 회사 간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라.

피고 회사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은 2008. 6.경 부도처리되었고, C 주식회사는 E에게 어음금 300억 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0. 1. 29. 피고 회사가 C에게 25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기면 토지 가액이 25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위 공동사업의 사업부지 등 소유권을 C 주식회사에게 이전하는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그런데 위 조정에서 정해진 250억 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C 주식회사는 2011. 3.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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