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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4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315.74㎡를, 나....

이유

기초사실

피고 H은 2003. 10. 6. 울산 남구 I 대 5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1.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H은 2005. 1. 25. 중앙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소매점 및 주차장 시설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12억원을 지급받고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중앙농업협동조합에게 전세금 12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H은 2009. 6. 1. 에이본프로덕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8층 근린생활시설 전부(315.74㎡)에 대하여 보증금 3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에이본프로덕츠 주식회사에게 전세금 3억 5,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H은 2011. 6. 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부자인베스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업무시설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을 지급받고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부자인베스트에게 전세금 2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H은 2014. 1. 27. 병영새마을금고로부터 16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병영새마을금고에게 채무자 J,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H은 2014. 1. 27. K, L로부터 합계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 L에게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H은 2014. 1. 27. M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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