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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가합216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188,66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8. 10.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64.경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화성시 C 임야 위 임야는 ⑴ 화성시 C 임야 922㎡, ⑵ 화성시 H 임야 22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⑶ 화성시 I 임야 3,618㎡, ⑷ 화성시 J 전 3,054㎡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⑶ 화성시 I 임야 3,618㎡가 ① 화성시 I 임야 2,17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② 화성시 K 임야 37㎡, ③ 화성시 L 임야 918㎡, ④ 화성시 E 임야 491㎡(B 분묘지)의 4필지로, ⑷ 화성시 J 전 3,054㎡가 ① 화성시 J 전 858㎡, ② 화성시 M 전 400㎡, ③ 화성시 N 전 1,79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3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를 D 등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유로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4.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 명의수탁 종중원들로부터 위 임야 중 B의 분묘 부분(분할 후 화성시 E 임야 491㎡)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명의신탁 종중원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 일대에 관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1. 23. 소외 회사에게 아파트 사용승인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화성시 F 외 61필지 지상에 G 아파트(16개동 99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03. 2.경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5. 4.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공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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