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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37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화성시 D 대 1000.7㎡ 중 35.528/1000.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9. 7. 11. 별지1 기재 건물(E호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9. 6. 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성시 D 대 1000.7㎡ 중 35.528/100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C에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9. 7. 1. 별지1 기재 건물(E호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이 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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