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2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의료급여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보철치료, 금에 의한 충전,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즉일충전처치, 복합레진충전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46,160,178원을 청구
2.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료급여 제외) - 요양급여대상인 전악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10,724,850원을 과다징수
3. 정기검사 미이행 방사선장치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의료급여 포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3년 단위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나, 2010. 9. 1.부터 2011. 8 .4.까지 방사선장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후 치근단촬영료로 요양급여비용 4,859,224원을 부당청구
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를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02일(2017. 1. 9.부터 2017. 4. 20.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