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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84009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2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의료급여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보철치료, 금에 의한 충전,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즉일충전처치, 복합레진충전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46,160,178원을 청구

2.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료급여 제외) - 요양급여대상인 전악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10,724,850원을 과다징수

3. 정기검사 미이행 방사선장치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의료급여 포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3년 단위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나, 2010. 9. 1.부터 2011. 8 .4.까지 방사선장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후 치근단촬영료로 요양급여비용 4,859,224원을 부당청구

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를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02일(2017. 1. 9.부터 2017. 4. 20.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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