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8. 2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1. 9.부터 2017. 4. 20.까지 102일 동안 이 사건 의원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보철치료, 금에 의한 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즉일충전처치, 복합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46,160,178원을 지급받았다. 2)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요양급여대상인 전악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10,724,85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3 미신고 방사선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