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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성주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 골 길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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