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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6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의 중개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을 매입하도록 소개한 뒤 그 건물의 임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중 임대차 보증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L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 M 과 위 D 403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27. 경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4,500만 원의 국민은행 자기앞 수표 (N )를 교부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자기앞 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525』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O가 부산 금정구 P 건물을 매입할 때 이를 중개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업무 등을 위임 받자, 피해자의 막도장과 통장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건물 소유자 몰래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원래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위 P ‘201 호 ’에 대해 피해자 몰래 임차인 Q 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5만원의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Q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R) 로 2012. 9. 6. 경 2,000만 원, 같은 달 14. 경 1,480만 원 등 총 3,480만 원을 입금 받아 그중 200만 원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3,2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S) 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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