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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14 2012구단24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E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E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F, 4층 건물에 있는 G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 아니한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인 E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의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시작하였으며,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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