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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01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80,000,000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화성시 C 전 2,962㎡, D 전 2,962㎡, E 전 2,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F, G가 각 1/3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의 피고 지분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1. 18. 접수 제9245호로 채권최고액 9억 원, 근저당권자 H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F, G는 2009. 5. 20. 위 분할 전 C 토지를 G의 단독 소유로, 분할 전 D 토지를 F의 단독 소유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면서 등기업무를 법무사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가항 분할 약정대로 2009. 6. 23. 위 분할 전 C 전 2,962㎡는 G가, 위 분할 전 D 전 2,962㎡는 F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각 지분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2009. 6. 23. ① 위 분할 전 화성시 C 토지는 C 전 1,517㎡, I 전 97㎡, J 전 151㎡, K 전 1,197㎡로, ② 위 분할 전 화성시 D 토지는 D 전 844㎡, L 전 100㎡, M 전 944㎡, N 전 366㎡, O 전 708㎡로, ③ 이 사건 토지는 E 전 802㎡, P 전 190㎡, Q 전 990㎡, R 전 762㎡, S 전 218㎡로 각 분할되었다.

다. F, G가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했으므로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토지를 분할하고 H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원고가 분할 등기만을 하여 위 근저당권은 위 각 토지 전체의 1/3지분에 전사되었다. 라.

1) H이 수원지방법원 T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G, F가 지분 전체를 취득한 분할 전 C 전 2,962㎡, 위 분할 전 D 전 2,962㎡ 토지의 각 1/3 지분도 경매대상물이 되었다. 2) 원고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G, F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 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였으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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