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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5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현장사진과 교통사고 보고 (1) (2) 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3 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 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런 데도 현장사진과 교통사고 보고 (1) (2) 등을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시 방호벽( 이하 ‘ 이 사건 임시 방호벽’ 이라 한다) 을 충격한 방향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도 이 사건 임시 방호벽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사고 전후의 현장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현장사진 등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장사진과 교통사고 보고 (1) (2)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현장사진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ㆍ 유지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ㆍ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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