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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10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 수사보고( 소비자 보호원 전화 문의)’ 는 재 전문 진술이 기재된 증거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겪었던 분쟁의 내용을 블 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문 내역에 관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안내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게시한 글 중 주문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게시판 답 글을 달아 줬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으므로 위 글의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을 거짓의 사실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4)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4 항과 같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비공개로 설정하여 올린 글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글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공연성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를 출력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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