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국토 교통부 예규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은 완성된 도로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공사로 인하여 생긴 일시적인 연결로 등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설령 위 규정이 공사로 인하여 생긴 일시적인 연결로 등에도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강성 방호 울타리인 임시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한 장소는 연결로 분기점을 막 지난 지점이 아니라 분기점으로부터 약 70미터 지난 지점이어서, 연결로 분기점에 제대로 진입하기만 하면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지점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방호벽 시작 단 부에 별도의 충격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 운전자의 과속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각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토 교통부 예규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국토해 양부의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 차로를 3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2 차로 중 1 차로를 폐쇄한 후 남은 차로 1개와 기존의 중부 내륙 화물기지로 가는 편도 1 차로의 연결로 사이의 분기점을 막 지난 지점으로서 좌로 급격하게...